인권교육센터 이용안내
신청자격 및 행사범위
- 자격 :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
- 범위 : 인권관련의 교육 및 공개토론회·학술세미나
※ 단체의 내부행사 및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, 신청인이 신청 목적과 달리 인권교육센터를 사용하려는 경우
인권교육센터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및 허가방법
- 신청 : 행사 예정일 4주 전부터 가능하며, 1주 이내는 신청이 불가능, 누리집 신청서에 직접 입력
- 승인 : 접수된 신청서의 행사내용 및 일정의 중복 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
개방조건
- 개방 시간은 위원회 근무일 10시~18시로 한정(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)
- 사용기회 균등을 위해 단체별 사용횟수는 월 1회로 한정
- 승인단체 이외의 단체 등에 인권교육센터 사용 양도 금지
- 교육센터 내에 행사 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각종 음식물의 반입 금지
- 사용 후 청소 및 위원회 집기, 시설 등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가지며, 파손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.
사용제한
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불법, 부당한 행위(사용신청 목적 외 사용, 점거농성, 기물파손 등)를 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육센터
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구비시설안내
- 구비물품
빔 프로젝트, 전동 스크린, 책상 및 의자(최대 50석), 마이크(무선 2개, 유선2개), 냉온정수기, 화이트보드, 무선 인터넷
※ 행사 진행 시 사용할 노트북, 다과, 종이컵 등은 직접 지참하셔야 합니다. - 현수막
가로형 500cm X 70cm 또는 세로형 120cm X 245cm (자석으로 고정, 끝처리 봉제마감) - 주차요금
1시간 무료, 이후 시간당 3천원(1일 2만원)
인근 사설 주차장(1일 7~8천원) 이용 권장
유의사항
행사준비를 위한 인권교육센터 출입은 행사개최 전 1시간 이내에 하실 수 있으며, 행사 일정의 변경은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두고
하시기 바랍니다. 인권교육센터의 쾌적한 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참석자들께 이를 안내하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부산인권교육센터 주소 및 대관 문의
주소 :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(연산동) 국민연금 부산회관 8층
문의 : 051-851-0656